보건복지부 방문 가사간병 지원 사업 신청 방법, 바우처 사용
만 65세 미만 가사 간병 도우미 서비스가 필요하신 분들이 신청할 수 있는 보건복지부의 가사 간병 서비스가 있다는 걸 알고계셨나요? 오늘은 보건복지부 가사 간병 서비스 및 바우처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가사 간병 도움 서비스란?

가사 간병 도움 서비스는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가사간병 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가사 간병 방문 제공인력의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보건복지부 국가가 주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용자는 바우처(이용권)를 지급받아 월 24~40시간의 가사 간병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한달 간 이용자가 원하는 시간과 이용기관 선택이 가능하고 서비스 기간은 1년 단위로 연장이 가능합니다.
보건복지부 가사 간병 방문 지원 사업 내용
가사간병 서비스 내용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가사 간병 서비스 내용은 아래의 사항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1. 신체수발 지원 : 목욕, 대소변, 옷입기, 세면, 식사 등의 보조 등
2. 건강지원 : 체위변경, 간단한 재활운동 보조 등
3. 가사 지원: 청소, 식사준비, 양육보조 등
4. 일상생활 지원 : 외출 동행, 말벗, 생활상담 등
*서비스는 이용자에게 한하며 이용자 외의 가족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공지되어 있습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아래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가사 간병 서비스 및 바우처 이용 방법
한 달 중 일정기간 동안 가사 또는 간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바우처)를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1. 지원기간
바우처 자격 결정일로부터 1년 (재판정을 통해 1년 단위로 연장이 가능합니다)
2. 월 24시간 또는 27시간씩 지원
- 1회 방문 시 최소 2시간 이상을 원칙으로 합니다.
3. 시간당 단가 17,200원 (일만 칠천 이백원)
24시간 사용 시 월 412,800원 / 27시간 사용시 월 464,400원 / 40시간 사용 시 688,000원

.- > 이때 이용자는 소득수준에 따라 서비스 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뺀 차액을 부담하게 됩니다.
4. 소득수준 및 이용시간에 따라 차등 지원됩니다
그렇다면 누가 이용할 수 있는지 가사 간병 서비스의 신청자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보건복지부 가사 간병 도움 서비스 신청 자격
가사 간병도움 서비스 신청 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만 65세 미만 소득 70% 이하인 경우 신청가능합니다.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2)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중증질환다
3) 희귀난치성 질환자
4)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한부모가정
5) 만 65세 미만의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6) 질환 및 부상으로 인한 장기 치료자 등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별도로 인정한 자
*위의 경우 신청 시 진단서 또는 의사의 소견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2.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신청가능합니다.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
- 아래의 동일한 서비스 또는 유사 돌봄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경우
(장애인활동지원서비서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시설 입소자, 의료기관 입원 중인 이용자)
위의 서비스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가 아니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사 간병 서비스 신청 접수하는 법
바우처 이용자
- 바우처 이용자가 직접 제공기관 선택 후 서비스 신청
- 전화, 인터넷, 방문신청 가능
- 이용자의 주소지에 상관없이 이용이 편리한 기관 선택 가능합니다.
지역별 제공기관은 전자바우처 포탈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신청하는 법 관련 링크

이용자는 본인이 원하는 기관을 선택 한 뒤 직접 기관에 연락하거나 직접 방문하여 상담받으신 뒤 서비스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 때 초기 상담이 필요하며 그 뒤 제공인력 매칭이 이루어지고 계약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만약 이용자가 미성년자라면 친족 또는 법정대리인이 함께 서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계약이 완료되면 이용자는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지정 계좌로 서비스 개시일 이전 까지 지원금을 제외한 본인부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가사 간병 도움 서비스 제공 기간 및 사용
가사 간병 도움 서비스 제공 기간과 사용 시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서비스 제공 기간 (바우처 지원기간)
- 기존 대상자 : 자격 결정일로부터 1년 (재판정 절차를 통해 1년단위 연장 가능)
- 의료수급자 중 장기입원 퇴원자는 1년 (추가 연장불가)
2. 서비스 제공 시간
- 기존대상자 : 월 24시간 또는 27시간
- 의료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 월 40시간
이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관리하는 2024 가사 간병 서비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간병서비스를 위한 바우처를 제공 받고 싶으신 분들은 '국민행복카드'에 대한 아래의 글을 확인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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